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37
판결선고
2022. 4. 7.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C 등 근로자 4명이 휴직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음에도 2021. 2.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5.경 7,664,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2021년 1월~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0,017,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고용유지조치 지도점검표 등,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2021. 1. ~ 4.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 용역계약서, 근로자별 업무일지 등, 수납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1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근로자들과 합의 하에 정상근무에서 해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인건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급여를 피고인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직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위 근로자들은 정상근무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만 자유롭게 일부 시간에 임의로 사무실에 출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 D은 출근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E, F이 매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카드 사용일자에는 위 근로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휴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이행된 것처럼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 등 허위서류까지 제출하였던바,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서류에 답변을 기재한 이상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수 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합계 30,017,47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피고인 경영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액수에 대하여는 적절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