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58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2021고단2458』
C은 E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무직원이다. E은 F교육지원청과 2020. 9. 25.경 공사대금 2,185,464,000원으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려면 E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료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C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F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 10. 13.'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10일'로, 발급번호를 'H'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선급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096』
[전제사실]
피고인 C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J은 E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20. 9. 17.경 K기관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와 공사대금 478,344,000원으로 'L, M, N사업 토목공사' 계약, 2020. 9. 25.경 F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2,185,464,000원으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 2020. 10. 6.경 O시청과 공사대금 1,637,139,000원으로 'P 실내체육관 건축 공사' 계약, 2020. 12. 17.경 Q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370,000,000원으로 'R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사대금 청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각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J으로 하여금 사실은 E에서 위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위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B, J으로부터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실내체육관 건축 공사' 계약의 선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20. 12. 1.경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에 있는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스캔한 뒤, 날짜를 '2020년 12월 2일'로, 발급번호를 'U'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2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12. 29.경 제1의 가항 기재 EAQ 사무실에서 Q교육지원청에 'R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선급금을 청구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피고인 B이 위조한 2020. 12. 29.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발급번호 : V)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Q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B과의 공동범행
2020. 1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의 선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B은 2020. 10. 13.경 제1의 가항 기재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 10.13.'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10일'로, 발급번호를 'H'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E AQ 사무실에서 선급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020.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의 1차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B은 2020. 12. 29.경 제1의 가항 기재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12. 29.'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8일'로, 발급번호를 'V'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은 2020. 12. 30.경 위 E AQ 사무실에서 1차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J과의 공동범행
2021. 2. 5.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실내체육관 건축 공사'의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J은 2021. 2. 5.경 제1의 가항 기재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스캔한 뒤, 날짜를 '2021년 2월 5일'로, 발급번호를 'W'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021. 2. 6.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2. 6.경 제1의 가항 기재 EAQ 사무실에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의 2차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J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2021. 2. 5.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발급번호 : X)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2.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2458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2020. 10. 13.경 피고인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20. 12. 29.경 피고인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세 번 모두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제가 컴퓨터를 껐다 켰다 밖에 할 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저런거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증인에게 지시를 받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자는 현장 일을 주로 했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저런 관리 업무는 제가 사인한 적도 없고 현 회사의 자금 시재만 제가 사인을 했지 나머지 업무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저런 것에 대한 지시를 내릴 만한 입장의 실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컴퓨터도 잘 알지 못하고 분납하고 있는 줄 알았고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고 A 씨와 B 씨의 지시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A 씨가 잘 준비해서 제출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만 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공사비 받을 때마다 본인께 서류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B에게 완납증명서는 내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 필요한 일이니 만들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지시해서 피고인 B이 처음으로 2020. 10. 13.자 완납증명서를 만들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교육청에서 연락 올 때 알았다니까요. 그 전에는 제가 서류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지시한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후 증인은 D에게 피고인 B을 시켜서 완납증명서를 또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안 납니다.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회사는 분할 납부하는 회사에요."라고 대답하고, 판사로부터 "증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제되고 있는서류들이 누가 실무작업을 했고 누구의 지시를 거쳐서 만들어진 서류고 어떤 결재과정을 거쳐 제출된 서류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주처에 연락을 받고 그때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죠. 목록에도 없는 서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제출했냐고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그 얘기는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가 위조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은 이에 따라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진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발급번호 문서 대조자료,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위조)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문서 행사사실 확인자료 첨부)
[2023고단1096]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증인 C),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증인 C)
진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발급번호 문서 대조자료,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위조),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문서 행사사실 확인자료 첨부)
Y 주무관 발송 이메일(2021. 2. 10.),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대금 지급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경기양주경찰서 공문서위조 등 사건 공람문서
녹취록 1부(2021. 12. 9.경 C, D 통화), 녹취록 1부(2021. 12. 8.경 C, B 통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타채35164 결정문 1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카경48 결정문 1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리스트 1부, 4대 보혐료 미납 안내문 5부
수사보고(Q교육지원청 공문 회신)-수사 관련 자료 회신 공문 1부, 공사계약서 1부, 건강 및 연금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부, 납세증명조회서 1부, 지방세 세목별 체납·결손내역 1부, 선급금 청구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발주기관대금지급상세 1부
수사보고(R초 관련 추가 위조문서 확인)-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수사협조의뢰회신공문 1부,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예 1부
수사보고(R초 관련 Q교육청 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K기관 고양지사 공문 회신)-이메일, 증명서, 계약서 및 완납증명서 각 1부1. 수사보고(K기관 고양지사 관련 위조완납증명서 행사 사실 확인)-수사협조의뢰 회신1부
수사보고(K기관 고양지사 관련 위조 완납증명서 행사 사실 확인)-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부
수사보고(O시 공문 회신)-수사협조의뢰 회신, 대가지급내역, 선금청구서, 기성금청구서
수사보고(O시 공문 회신 2)-수사협조의뢰 회신(추가) 1부, 기성금청구서 1부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방법 확인)
수사보고(O시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위조 사실 확인)-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부
수사보고(2020. 12. 2.자 문서 위조일시 특정)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D이 피고인 C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며, 따라서 위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그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음에도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 D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독단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할 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 C은, E은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를 분납하기로 양해를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없고, 반면 피고인 B, D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납하기로 한 상황을 발주처에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완납증명서를 제출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나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1> 그런데 E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분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분할납부 증명양식은 존재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위한 납부이행각서만을 사용하고 있다(피고인 C이 제출한 증 제12호증). 그런데 「공
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대금 지급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에 따르면,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요청으로 체납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대납요청이 없고 납부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 지사로 계약대금 미지급건이 있음을 통보하여 공단에서 이를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단의 계약대금 추심 후 잔여 대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E이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일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충분하다. 반면, 직원인 피고인 B, D이 경제적 이득도 없이 단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시도 없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2020. 10. 13.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받았다가, 2020. 10. 27.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실제로 E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해 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A가 전부권자로서 공사대금 수령하면 피고인 C과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전부권자인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 A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2020. 10. 13.자 완납증명서에 대하여는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21. 2. 10.경 Y 주무관으로부터 관련 기준을 전달받고서야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인바, 그 이전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E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무관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기소 전에 '2020. 11. 19.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와 '2021. 2. 5.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O시청 회계과 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C은 위 각 완납증명서를 본인이 위조, 행사하였음을 자백하면서 '필수적인 서류가 아님에도 O시청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양식에 완납증명서만 있고 분납증명서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위조하였다'라고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44쪽부터 359쪽까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 암 투병 중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대신 감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2021고단2458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 '전부명령이 있는 줄 몰랐다', '분납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다', '불리한 얘기를 물어보면 일체 답변을 하지 말아라'라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467쪽).
피고인 B은 2021고단2458 사건으로 동안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자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여 출석요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조한 것이다. 그런데 완납증명서는 불필요한 서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증거기록 1권 470쪽부터 481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 A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작성에도 관여였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며 볼 때, 피고인 B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나 피고인 D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 C은 B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을 달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위조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위조범행 일시에 사무실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다는 피고인 B, D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D이 '피고인 C의 지시로 서류를 위조하였고, 위조를 지시받고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C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각 위조 범행 일시에 피고인 C이 외부에 일정이 있어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C이 각 범행 일시마다 사무실에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고인 B, D과 공사대금 청구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 B, D과 사무실에서 대면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0. 13. 이전에도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2023고단1096 사건의 증인 B 증언녹취록 19쪽), 이전에 피고인 C이 직접 대면하여 지시를 내린 때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서류 위조를 지시하면 7~80%는 가서 얘기를 했다', '피고인 C이 사무실에 없을 때는 전화나 문자로도 지시했다'(2023고단1096 사건의 증인 D 증언녹취록 13쪽, 24쪽)라고도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 D이 피고인 C과 범행일시마다 대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증인(피고인 B)에게 앞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게 있으면 알아서 만들어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답하기도 한 점(2023고단1096 사건의 증인 B 증언녹취록 29쪽), 피고인 B,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C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주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긍정의 표현을 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의 책임을 강조하려다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 D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1096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2>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C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C의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E은 체납보험료를 분납하고 있었으므로 세금 탈루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부사장이고, B은 E의 사무직원이다. E은 F교육지원청과 2020. 9. 25.경 공사대금 2,185,464,000원으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의 선급금및 기성금을 청구하려면 E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는 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F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 10. 13.'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10일'로, 발급번호를 'H'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선급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완납증명서 위조와 동행사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 D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완납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조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이 분납증명서를 대체하려고 위조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지시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여직원한테 잘 처리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는 등으로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다른 증거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서영
별지
각주1)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는 2023.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급금 등 청구 당시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런데, O시청 주무관은 O시청에서는 공사대금 지출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쪽 1353쪽), Q교육지원청 주무관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은 근거가 명확히 없어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205쪽),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공사대금 지급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D의 진술에 따르면 실무자인 위 피고인들도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착오하였다고 보인다.
각주2) 피고인 C은 202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전과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위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