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13,2021
판결선고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2>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이동설비(구조물)·차량 및 캠핑카 제작 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8. 3. 15.경 화성시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장 E(남, 40세)에게 “차량 개조비용으로 6,050만 원을 주면 2018. 7. 1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대 유니시티 버스 차량을 메이크업 샵 형태로 개조하여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C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또한 상당한 상태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개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개조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2018. 7. 15.까지 개조하여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5. 계약금 30,250,000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4. 10. 중도금 15,125,000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참고인 G의 ㈜C 법인계좌내역서 제출, 피의자의 ㈜C 법인계좌내역서 제출],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차량사진, 개인신용정보평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3>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