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5.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3,641,2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613,565원, 원고 B에게 2,027,6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와 D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분쟁 경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은 2019. 12. 3. 증서 2019년 제1438호로 “D는 2019. 11. 30. 원고 A로부터 180,000,000원을 이자 연 1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21.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를 불이행할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52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다29004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나206279 판결(변론종결일 2024. 6. 28.,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2,459,195원 및 그중 40,968,323원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2020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원금이 164,340,000원임을 전제하고 있다.
원고 B과 D 사이의 소송 경위
원고 B은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35861호로 2019. 10. 21.
부터 2020. 2. 25.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25. “D는 원고 B에게 18,8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D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피고의 변제 수령
D와 피고는 2021. 5.경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21. 5.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2021. 5.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12. 2.부터 2023. 6. 30. 사이에 44회에 걸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채권의 변제로 총 205,339,8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D는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2021. 5.경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기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 총 205,339,86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원고들에게 직접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A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 A는 관련 판결에 따라 D에 대하여 42,459,195원 및 그 중 40,968,323원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상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1>
원고 B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원고 B은 원고 A와 달리 자신의 채권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나, 갑 제3, 8, 9, 12 내지 1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원고 B에게 2019. 11.경의 임금조로 5,000,000원, 2019. 12.경의 임금조로 4,500,000원, 2020. 1.경의 임금조로 5,000,000원, 2020. 2.경의 임금조로 4,310,34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B은 D로부터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을 2022. 6. 29. 기준 잔액이 2,027,642원이 될 때까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B이 실제로 D의 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D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병원 이전에 도움을 주었던 대가로 D의 병원에 형식적인 직원으로 등재를 하고 급여도 지급하여 주었던 바 있습니다”)을 면밀히 보더라도 최소한 D는 원고 B에게 임금조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 B이 실제로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과 관계없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도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6. 8.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는 H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H을 위하여 H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D는 이후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피고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를 양해한 것이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12. 10. 11. 자 2010마206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5, 8, 19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16,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은 2021. 11. 12. 증서 2021년 제357호로 4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A로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 A는 2021. 12. 16.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45,384,8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위를 포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자신들의 채권을 여러 차례 변제받은 사실(관련 판결의 변제충당내역이나 갑 제22호증 등),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전후하여 H 및 D와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 B의 신청에 따라 2021. 5. 1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5.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한 사실, ⑥ 위 결정의 도달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통지서의 도달일보다 하루 이른 날이어서 원고 B에게는 피고에게 우선하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원고 B은 이후 스스로 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H 및 D와의 협의에 기초한 것인 사실, ⑦ 원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D를 경기파주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2022. 10. 7.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이나 증거만으로는 D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자신들의 채권 완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동의하는 등으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에 편승하여 자신의 채권 일부를 우선적으로 변제 받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선의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기초로 한 채권자취소의 범위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5. 1.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취소의 범위는 65,275,744원[= 42,459,195원 + 22,816,549원(= 40,968,323원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5. 1. 17.까지 2년 117일 동안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내에서 원고 A가 주장하는 61,613,565원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권 중 잔존하는 2,027,642원에 대하여 따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63,641,207원(= 원고 A 61,613,565원 + 원고 B 2,027,6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 12. 2.부터 2023. 6. 30. 사이에 44회에 걸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채권의 변제로 총 205,339,8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대상이 된 채권액은 1,000,000,000원이고, 위 변제액은 205,339,860원이어서 형식상·외관상으로는 채권 자체가 얼마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대상이 된 채권에는 장래 발생할 것이 포함되는데, 양도대상 채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기 발생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4. 8. 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6. 30. 후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채권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대상 채권 중 현존 부분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61,613,565원, 원고 B에게 2,027,6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