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16. 선고 2022가단10999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2024.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49. 9. 29. 설립되어 상시 약 6,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마의 시행 및 마사의 진흥에 관한 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11. 30. 설립되어 C 소속 일반직 및 경마지원직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피고는 2012. 6. 11. 설립되어 C 소속 경마지원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C는 2013. 6. 27. 자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일반직 · 업무지원직(교섭단위 1)과 시간제경마직(교섭단위 2)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고, 이후 교섭단위별로 총 5개의 노동조합 중 피고가 C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20. 3. 6. 교섭단위 2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21.부터 C에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한 요청을 전달했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조합사무실지원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사무실 미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배분 미이행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각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7. 근로시간면제 관련 판정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