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2024.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0.부터 2019. 12. 2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재임하였고, 이후 사내이사 지위에 있다가 2020. 6.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8. 위 지청으로부터 원고가 2014. 7. 3.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대표이사로서 재임하거나 회사의 인사, 노무, 자금 기타 주요 운영사항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한 사용자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통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