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보험대리엄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금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가 2020. 9. 9.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시작일은 ‘2017. 11. 8.’로, 원고의 소속과 지위는 피고의 ‘금천지점 지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여금을 3,000만 원, 변제기 2019. 11. 2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7.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회사의 환수규정(2020. 3. 기준)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사용인 근무규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피고의 사용인 근무규칙(이하 ‘사용인 근무규칙’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 대하여 ‘해촉처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해촉신청서를 송부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20. 11. 13. 원고에게 ‘이제 해촉이 되었으니 선지급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시에 완납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0. 적립금 환급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9. 25. 원고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7,247,5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1798,2022
판결선고
2023. 5.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4, 5, 6, 8,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원고는 을 제10호증이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고정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1,750만 원(2020. 3.분부터 2020. 6.분까지 매월 미지급된 250만 원의 급여 합계 1,000만 원 + 2020. 7.분부터 2020. 12.분까지 매월 미지급된 150만 원의 급여 합계 750만 원) 및 퇴직금 900만 원(급여 30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의 적립금 27,180,000원에서 중간정산받은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80,000원<1>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와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300만 원은 지점운영비 명목이었다. 나아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적립금은 442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여한 1,500만 원 및 1년간 연 20%의 지연손해금 3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의 반환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7. 추가로 대여한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모집한 일부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었던바, 원고는 환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환수금 6,24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7,24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측에서 전산 자료가 전산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일부 소실되었고, 원고가 보험설계사 코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 ·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갑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지시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서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사용인 근무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이 사건 각서와 근무규칙에는 원고의 출근시각이 정해져 있고, 원고가 달성하여야 할 최소 실적 등이 정해져 있다.
피고의 ‘지점장 회의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구체적인 실적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적에 따라 해외연수 대상을 선발하고 있는바, 피고의 업무지시는 단순히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점장 회의 자료’에서 지점장에 대하여도 ’급여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 증원도 본 사와 상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동작지점, 성남지점과 통합 시 지원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지점의 임대차를 지원하며, 운영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지점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점장 회의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지점에 법인카드를 지급하였고, 그 사용에 관하여도 ‘법인카드는 영업을 위하여 필요 경비로 사용하며 오후 9시 이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외에 원고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긴급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3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연 20%의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던바, 이는 원고의 전속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재직기간에 관한 판단
근무기간 시작일
원고는 2017. 10.경부터 실제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히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갑 제5호증)에 근무기간 기산일이 2017. 11. 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7. 11. 8.을 근무시작일로 봄이 타당하다.
근무기간 종료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1. 2. 해촉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되는 사직에 해당한다. 한편 근무기간 종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내역에 관하여 2020. 9. 1.부터 9. 30.까지의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해촉요청을 한 2020. 11. 2.에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직원 D은 ‘2020. 10.말경 원고를 포함한 금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퇴사하고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직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킨다는 의사였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이제 해촉이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종료일을 2020. 11. 2.로 봄이 타당하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지점운영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지점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점운영비는 위임계약서 제8조 제1항의 지점정 수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경우 지점운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할 것이나, 이는 원고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일 뿐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해촉일이 2020. 11. 2.인데, 원고의 2020. 10.분 급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다. 이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0. 8.분 임금 및 2020. 9.분 임금이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14,491,678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구하는 900만 원만 인정한다.
적립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적립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적립한 적립금의 합계가 아래와 같이 26,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립금 중 일부로 2019. 12. 30. 1,000만 원을, 2020. 9. 25. 600만 원을 각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적립금 잔액은 10,600,000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원(퇴직금 9,000,000원 + 적립금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긴급생활자금 명목 1,800만 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긴급생활자금의 성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3년간 성실히 일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여받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그 반환채무는 소멸하나, 원고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에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선불금조로 긴급생활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3년의 재직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위 긴급생활자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년치 지연손해금 연 20%를 포함한 1,800만 원은 약정 근무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약정한 3년 중 2년 10개월 이상을 재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긴급생활자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7호증)에서 차용금을 3,000만 원, 변제기한을 2019. 11. 22.으로 정하고 있었던바,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년 이상을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를 퇴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추가대여금 3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7.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통장표시에 ’차용/선지급‘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300만 원의 송금내역에 ’선지급‘이라고 표시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수료를 선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긴급생활지원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각서를 작성받았음에도 위 300만 원에 대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만 원의 반환방법 및 그 이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3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계약자 E가 체결한 두 건의 F이 각 8회차, 9회차에 실효된 사실, 원고가 모집한 G이 체결한 H의 I보험이 10회차에 실효되었고, 계약자 J이 체결한 K의 L보험이 8회차에 해지되었으며, 위 J이 체결환 H의 M보험이 16회차에 해지된 사실, 이에 대한 환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47,500원(2,437,500원 + 2,490,000원 + 620,000원 + 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을 제10호증이 피고가 급조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
한편 피고는 소외 J의 초간편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신규모집성과금 10만 원을 추가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더라도 환수율이 0%이고 달리 신규모집성과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원고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J의 M보험과 관련하여 100,000원의 환수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147,500원(5,000,000원 + 6,1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9.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별지
각주1) 원고는 조정신청서에 적립금 10,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2.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적립금 11,1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2) [기지급 수수료 × 환수율 + 미유지환수금]
각주3) [기지급 수수료 × 환수율 + 현금 + 신규모집성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