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2. 7. 11.까지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울산공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2021. 12. 21. 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기본급여를 월 4,000,000원으로 하되 공장의 손익 개선과 흑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월 7,000,000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말 부가가치 창출액의 30% 및 신규 개발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하여 특별상여로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