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284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78,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2. 12.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3. 7.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 합계 70,800,000원 및 퇴직금 84,878,085원, 총 155,678,0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022. 12. 30.부터 2023. 3. 10.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돈 중 합계 3,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25,678,085원(= 155,678,085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2022. 12. 1.)부터 14일이 되는 날(2022.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원․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 역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