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40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1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10. 25.부터 2022. 4. 15.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52,410,95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D약국, E약국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한 것이고, 서류상으로만 D약국, E약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D약국, E약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기간에도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8. 9. 21.까지는 D약국에서 근무하였고, 2019. 7. 1.부터 2020. 10. 31.까지는 E약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 회사에서는 2020. 11. 1.부터 2022. 4. 15.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2020. 11. 1.부터 2022. 4. 1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근무기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2. 2. 26. 설립된 회사로 건강식품 도, 소매업, 의약부외품일체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8. 9. 1.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F(G)는 2011. 3. 31.부터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2011. 3. 31.부터 2017. 3. 31.까지, 2022. 7. 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의 주소는 ‘안양시 만안구 H’이다.

②

F는 2015. 10. 2.부터 2018. 9. 21.까지 피고와 별개의 개인사업자로서 안양시 만안구 I, 1층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D약국의 대표약사는 J이었다.

③

K은 2018. 9. 27.부터 2022. 1. 18.까지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E약국’의 대표자였다. E약국의 사업장 소재지는 ‘안양시 만안구 H’이다. K은 2021. 7. 13. 원고에게 “어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저의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근무약사보다 적게 심지어 운전기사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A이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K은 2022. 11. 7.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

④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7. 7. 19.까지는 적요란에 ‘G’, ‘F’, ‘D’, ‘F G’, ‘D약국’, ‘F(G)’ 등으로 기재된 돈을 이체받았고, 2017. 8. 21.부터 2018. 3. 27.까지는 적요란에 ‘J’이라고 기재된 돈을 이체받았으며, 2018. 4. 29.부터 2018. 10. 24.까지는 적요란에 ‘D약국’, ‘(주)B’, ‘D약국급여’, ‘D’ 등으로 기재된 돈을 이체받았고, 2018. 11. 21.부터 2020. 12. 6.까지는 적요란에 ‘E약국’, ‘E약국’, ‘K(E약국)’ 등으로 기재된 돈을 이체받고, ‘L’에서 ATM입금된 돈을 받았으며, 2021. 1. 4.부터 2022. 4. 20.까지는 ‘L’에서 ATM입금된 돈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부인 계좌로 2022. 5. 4.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⑤

원고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2015.

11.부터 2018. 9.까지의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D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였고, 2019. 7.부터 2020. 10.까지의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E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1. 10. 25.부터 2022. 4. 1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1. 11. 18.부터 지속적으로 적요란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G’, ‘F’ 또는 피고의 상호와 유사한 ‘D약국’, ‘D’ 등으로 기재된 돈을 입금받았는바, 이는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11. 11. 18.부터 약 1달 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0. 25.경부터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2015. 11. 5.부터 2018. 9. 21.까지는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D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약국은 피고와 상호가 유사한 점, 사업자가 피고의 대표이사 F인 점, 업종도 피고의 업종(건강식품 도,소매업, 의약부외품일체)과 유사한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인 점, 사업장소재지도 피고의 주소(안양시 만안구 H)와 인근인 안양시 만안구 I, 1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입금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소득을 D약국이 원천징수한 기간 중인 2018. 6. 4. 피고의 상호인 ‘(주)B’으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D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기간에도 원고는 D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9. 7. 1.부터 2020. 10. 31.까지는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E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E약국의 대표자는 K이나, E약국 사업장 소재지와 피고의 주소가 안양시 만안구 H으로 동일한 점, E약국의 업종(의료용품 도소매업)이 피고의 업종(건강식품 도, 소매업, 의약부외품 일체)과 유사한 점, K이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K은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약사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에게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가 E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의 소득을 E약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간인 2018. 11. 21.부터 이미 ‘E약국’, ‘E약국’으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E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기간에도 원고는 E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20. 11.부터 2022. 4. 15.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2. 4. 1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퇴직금의 액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임금으로 2022년 4월 분 600만 원, 2022년 3월분 400만 원, 2022년 2월분 4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재직기간은 3,826일(2011. 10. 25.부터 2022. 4. 15.까지), 1일 평균임금은 155,555원[= (2022년 4월분 600만 원 + 2022년 3월분 400만 원 + 2022년 2월분 400만 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퇴직금은 48,916,720원(= 1일 155,555원 × 30일 × 3,826일 / 365)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16,7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각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52,410,95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52,410,957원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