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116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