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68
판결선고
2022. 10.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2. 16.경 경기 김포시 D, E호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 조경식재, 조경자재 등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2. 5.경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에서 발주한 ‘F’를 공사대금 554,472,200원에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인 A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위 배전선로 수목 전지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 교육 및 작업환경의 점검,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위 A과 함께 현장 감독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1. 3. 26. 08:30경 의왕시 G에 있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일반 크레인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일명 ‘바가지’)에 탑승한 채 수목 전지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감독 및 안전 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임장하여 작업 전반을 감독하거나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절연 장비인 활선바켓트럭, 절연 장구인 절연복, 절연 장갑, 절연 장화, 절연 모, 절연 톱 등의 보호구를 구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관리 및 감독자인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목전지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절연 톱, 절연용 의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트레인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톱이 13,500볼트의 고압선에 접촉하는 감전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작업차량, 절연용 의복, 절연톱 등의 절연용 보호장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내지 작업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이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을 배치하지 않고, 절연 톱 등 절연 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목전기 공사 관련 사진 자료 등, 관련사진, 도급자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고 현장 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