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79
판결선고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재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호, 복층유리, 판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업체의 건물 외벽에 물품의 상하차 하역작업을 편리하게하기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리프트가 설치된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위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2. 07:25경 군포시 C, B 2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1세)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에 있는 방충망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리프트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 리프트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리미트 스위치(인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만약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멈추고 피고인 등에게 이를 알려 전문가로 하여금 리프트의 수리,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리미트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리프트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운반구 화물 운반문이 닫힌 상태가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핀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층에서 방충망을 옮기기 위해 리프트 하강버튼을 눌렀으나 운반구 출입문이 열려 2층 승강장 바닥에 걸리게 되어 체인만 풀리고 내려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리프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순간 2층 승강장 바닥에 걸린 운반구 출입문이 빠지면서 승강로 1층으로 급강하한 운반구와 함께 피해자도 추락하여 같은 날 08:17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0. 14.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위 B 사업장 2층에서 크레인 훅 해지장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불량한 상태인 크레인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B 사업장 1층에서 아르곤가스 용기에 대한 전도방지장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수사결과보고(1), (2)
부검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을 옮기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거나 안전교육을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