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40
판결선고
2023. 2. 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직원 B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고용센터에 휴업 등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C 등 32명이 휴업 계획대로 휴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였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2020. 9. 16.경 고용유지지원금 15,873,3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8,783,8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 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0. 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0. 1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 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 4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신고서, 실제 출퇴근기록부,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및 지원금 신고 내역, 각 휴업 이행 관련 출퇴근기록부(증거순번 24 내지 2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4,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