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3
판결선고
2022. 5. 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사업장을 두고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6차(0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10. 19.경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6,967,740원이 포함된 23,578,57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108,415,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실관계확인서, 급여지급 및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달력(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020년 제6차(09월분) 내지 2021년 제4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송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