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10
판결선고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2022. 2. 14. 15:2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창고에서 컨테이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도색작업은 약 5.4m 높이의 2층 컨테이너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도색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5.4m 아래로 추락해 같은 날 16:2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사건 현장 사진,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화면, 현장 사진 기록, 구급활동일지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기술 지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고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