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2,2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보충)'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1억 8,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원금 1억 8,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발생 약정일(2019. 12. 26.)부터 지급명령 신청시(2023. 1. 19.)까지 약정에 따른 연 10%의 비율로 발생한 이자, 그리고 위 약정 원금 및 약정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동 창업하여 공동 경영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으로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근로기준법 소정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관련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의 채권 · 채무 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8. 12.경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를 동업자로 믿고 열심히일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해 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원고는 약속과 달리 회사 일을 소홀히 하여 결국 2019. 3.경 소외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기망 내지 피고가 착오에 빠져 채무상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약정을 취소하는 바, 원고는 더는 채무상환 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 단
피고는 2018. 12.경 작성한 '채무상환각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1년 이내에 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1.경 작성한 '채무상환각서(보충)'를 통하여 위 약정금 2억 원 중 각서 작성일 기준 미지급 원금이 '1억 8,540만 원'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2019. 12. 26.'부터 위 미지급 원금의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원금 1억 8,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약정 이자 56,889,863원[= 약정 원금 1억 8,540만 원 × 연 10% × (2019. 12. 26.부터 2023. 1. 19.까지 3년 2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결국 피고는 위 금액 합계 242,289,863원(= 약정 원금 1억 8,540만 원 +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6,8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상환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해 채무상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망 내지 피고가 착오에 빠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채권 · 채무 관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5714
판결선고
2023. 12.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