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3. 27. 선고 2023가단10636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3,292,805원, 원고 B에게 20,861,8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6.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16,70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4.부터 2026. 3.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3%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16,994원, 원고 B에게 76,451,87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금 24,677,8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9. 22. 19:02경 자전거를 타고 안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 내리막길을 석수체육공원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아스팔트 포장과 시멘트 포장 사이에 패인 부분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꺾이며 안면으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후 행인의 도움으로 G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같은 날 19:52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자전거의 전조등을 켜고 헬멧을 착용하였으며 자전거용 랜턴을 부착하는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운전을 하였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야간이었으나 가로등 불빛이 노면을 비추는 상황이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로서, 원고 A은 3/5지분, 원고 B은 2/5지분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2025. 7. 25.경부터 2025. 9. 25.경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합계 41,755,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의 상태를 살펴 함몰 부분을 보수하는 등 하자 없이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패임 부분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40,654,180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677,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를 피고로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현황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회피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현황도로의 관리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조향 및 제동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서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가로등의 관리를 피고가 맡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도로 중 사고장소가 피고에 소재한 불특정 · 다수의 일반인과 차량, 자전거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는 시도(市道)인 이상,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포장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그 관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석수로' 중 남쪽 박석교에서 충훈1교까지 이어져 있는 320m 구간의 경우 4차선 도로로 피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사고장소를 포함한 '석수로'의 북쪽 구간도 피고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장소에 사고 당시까지 상당 기간 아스팔트포장과 시멘트포장이 뒤섞여 파인 홈이 상당한 크기로 존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내리막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통과하던 중 도로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자전거 앞바퀴가 이 사건 패인 부분에 걸려 꺾이며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패임 부분은 크기 및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를 타고 그위를 지나갈 경우 요철로 인하여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크기의 패임 부분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⑦ 피고가 이 사건 패임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가 점검 · 보수를 통해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패임이 발생한 장소를 사전에 모두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인력 등의 문제로 패임이 발생한 즉시 이를 보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19:02경으로 야간이었으나 건조한 날씨로 가로등 불빛과 전조등 등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었던 점, 망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경우 도로 패임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사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도로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망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노면 상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패임 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39,312,326원

1)

인적사항: 남자, H생, 사고 당시 만 63세 4개월 30일

2)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4. 4. 22.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직업 및 소득: 보통 인부 도시일용노임

5)

계산: 39,312,326원

나.

치료비: 386,690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치료비로 38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유족연금의 공제

1)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승계참가인이 2025. 7. 25.경부터 2025. 9. 25.경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합계 41,755,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의 상속분대로 계산하면 원고 A의 상속액은 23,587,395원(=망인의 일실수입39,312,326원 × 3/5), 원고 B의 상속액은 15,724,930원(=망인의 일실수입 39,312,326원× 2/5)이며, 원고 A이 상속받은 일실수입 23,587,395원의 한도에서 유족연금 수령액41,755,0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라.

장례비: 5,000,000원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 합계 19,852,5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액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등의 관련 규정과 사망으로 인한 상례에 통상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인 5,000,000원을 망인의 장례비용에 따른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마.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상속액: 원고 A 0원, 원고 B 6,289,972원(15,724,930원×40%)

2)

치료비 상속액: 원고 A 92,805원(=386,690×3/5×40%), 원고 B 61,870원(=386,690×2/5×40%)

3)

장례비: 원고 A 1,200,000원(=5,000,000×3/5×40%), 원고 B 800,000원(=5,000,000×2/5×40%)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가족들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망인 4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8,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4,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으로 원고 A은 24,000,000원(= 40,000,000원 × 3/5), 원고 B은 16,000,000원(= 40,000,000원 × 2/5)이 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292,805원(=적극적 손해 상속액 92,805원+장례비 상속액 1,200,000원+위자료 상속액 24,000,000원+ 고유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20,861,870원(=적극적 손해 상속액 61,870원+장례비 상속액 800,000원+위자료 상속액16,000,000원+ 고유 위자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2027. 7. 25.경부터 2025. 9. 25.경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합계 41,755,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40%이므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A이 수령한 유족연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인 16,702,008원(= 41,755,020원 × 40%)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16,702,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승계참가신청서가 최종송달된 다음 날인 2025.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