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노동조합은 원고에게,
과천시 C 도로 1323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가설물 기타 일체의 시설물 및 현수막을 수거하고, 위 경계선 내 토지 11㎡를 인도하고,
1,41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8. 2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77,1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노동조합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A노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의 나.항, 다.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A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특정직 근로자 일부와 경마지원직 근로자 일부로 구성되어 2018. 11. 30.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2021. 12. 29.경 원고 소유 사업장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에 가설물과 현수막(이하 '이 사건 가설물 등')을 설치하였다.
2022. 1. 1.부터 2023. 8. 2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 감정평가액은 1,410,547원이고, 2023. 8. 2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감정평가액은 월 77,1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도 및 수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물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 없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적정한 크기와 위치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설물 등 설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면 이 사건 가설물 등을 철거할 의사가 있다.
점유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 중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사업장 일부 점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병존적으로 점유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2022. 3.경 복지관 우측 주로 방면에 있는 별지 2. 도면 표시 공간(보일러 관리실, 사무실 1, 사무실 2, 사무실 3)을 피고 조합의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피고 조합은 그 중 사무실 1의 출입문 옆에 'A노동조합' 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갑 제12, 13호증). 피고들은 사무실 2, 3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피고 조합이 위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복지관은 교섭대표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배정을 요구해온 건물이기도 하다.
원고가 사무실로 제공한 공간의 총 면적은 59㎡ 정도이다. 피고 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들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1㎡를 기준으로 한 226㎡ 정도의 사무실 제공을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인당 1㎡'라는 면적은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의 사무실 면적까지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이고 피고 조합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측이 아닌 목측으로 추정한 면적이며, 조합원 수가 720명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사무실 면적이 93㎡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2. 현재 조합원 수는 229명이다)에게 사무실로 제공한 면적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협소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가설물에 설치된 현수막 내용 중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향에 표시된 내용은 '경마직 노조 계좌 (가)압류 1억 원', '환영! 법원결정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안양) 2022가단109993'이다. 이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분쟁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원고를 상대로 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사건 가설물 등 설치가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21. 12.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2022. 1. 1.부터 2023. 8. 2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 1,410,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다음날인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 8. 24.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77,13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은 점유 면적이 4.5㎡인데 11㎡로 잘못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서에 의하면 점유 면적 11㎡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법원 2023카단10487)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감정 당시 현황 사진, 갑 제9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가설물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조합은 또한 임료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을 제8, 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기재된 도로 점용료는 2015. 12.경을 기준으로 한 다른 지역의 점용료이므로 감정평가액이 위 금액에 비추어 고액이라는 이유로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 상태를 주도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가설물 등 설치를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2022. 2. 당시 조합원이 229명(2022. 2. 17.자 중앙21공정48 재심판정)에 이르렀던 피고 조합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가설물 등 설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의 대표자라는 지위나 갑 제7호증의1, 2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물 등 설치가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혹은 그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