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1107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21,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21. 5. 1.부터 피고 운영 ‘C’에서 근무하였고, 2021. 5. 10. 정육고기 절단기계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회전칼날에 의하여 좌측 손목 부위의 외상성 절단 및 원위요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작업 숙련도나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특히 회전칼날이 장착된 기계 자체의 위험성이 따르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기계 조작법이나 주의사항, 안전조치에 관한 사전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거나 필요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작업 과정에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제한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안전교육이나 훈련 등 설비상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사용자로서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또한 회전칼날이 장착된 기계의 청소 작업 시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회전칼날의 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주의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써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