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4.부터 2019. 6. 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분사무소로 운영되다가 2019. 6. 20. 폐지되었다. 피고는 2016. 3. 10.부터 2019. 3. 10.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 원고의 사용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러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체불액 상당액인 78,201,376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의료법인이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6.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9. 7. 16.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3.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