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14. 선고 2023가단123088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C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갑질행위를 하거나 보복성 고소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1)

피고 B는 2020년경 부하 직원들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A 소령(원고)은 얼굴이 Plastic surgery이다. 술 먹으면 괄라가 잘된다. 술자리에서 쓰러졌는데 팬티까지 다 봤다. 덤벙된다"라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이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B는 부하 직원들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A 소령(원고)은 진급 안 해도 돼", "진급시키면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하급자인 원고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하거나 인사군기문란행위를 하였다(이하 피고 B의 위와 같은 발언을 '이 사건 갑질 발언'이라고 한다).

3)

원고가 위 1), 2)항 기재 내용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피고 B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이하 '피고 B의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라고 한다)하는 등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B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B는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문제삼아 피고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군검사는 2023. 3. 30. "1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D은 군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2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E, F, G, H, I의 진술과 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 점, 2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전한 피고 D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희미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이 사건 갑질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선배가대놓고 애기하더라고. 그 얘는 진급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피고 B가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 B가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갑질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아니한 점, 2 피고 B가 원고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의 진급 여부에 관여하거나 그에 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피고 B가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인사군기문란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진급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피고 B의 왼 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 B의 팔이 원고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실, 군검사가 2023. 3. 30. '원고가 피고 B의 팔을 잡아당기던 중 피고 B의 팔이 원고의 가슴 부위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원하지 아니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피고 B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B의 고소를 원고의 진정 또는 고소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1)

피고 C는 원고에게 1 '피고 B가 주말에 과천에서 낮술을 자주하는 데 한번 와서 오해를 풀어라'라고 말하거나(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1 발언'이라고 한다), 2'부장님 가시니까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거나(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2 발언'이라고 한다) 3 '너(원고를 지칭)도 진급하려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섹시미를 어필해'라고 말하여(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3 발언'이라고 한다) 원고를 성희롱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원고의 흰머리를 뽑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추행(이하 '피고 C의 강제추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1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C의 이 사건 1 발언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좋게 이야기 안한다면서 피고 B가 낮술을 자주하는 데 한번 와서 오해를 풀라'는 것이다. 그런데 1 '피고 B를 만나서 오해를 풀라'는 발언이 곧바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진급 시기에 '상급자를 만나서 오해를 풀라'는 발언은 진급에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상급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조언 내지 충고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3 특히, 피고 C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원고에게 진급을 위한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피고 C의 위와 같은 발언이 일회적인 조언의 정도를 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이 사건 1 발언이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2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을가 제32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2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C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그 항고를 기각한 사실, 피고 C가 위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29)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 C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8645)은 '피고 C가 이 사건 2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가 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상대방에게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행정판결과 달리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2 발언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2 발언이 다소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금전적인 위자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3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피고 C가 이 사건 3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ᄀ 원고가 군사법경찰 조사 당시 "C중령(피고 C)이 저에게 '너도 J이처럼 진급하려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섹시미를 어필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방사청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섹시미도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감수성이 저급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이 억지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ᄂ 원고는 이 사건3 발언을 듣고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4. 27.(수) 20:20 K정육식당 C 중령나 더러 J이처럼 치마 입고 다니거나 섹시미를 어필하랜다. ᄒ"라는 메모를 남긴 점, ᄃ 원고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 C를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메모를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3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3 발언은 '진급을 위하여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섹시미를 어필하라'는 것으로서 여성의 신체나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라는 내용이므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 C의 위와 같은 성희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분명하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3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의 결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C의 지위, 나이,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및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3 발언 이후 피고 C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위 발언 이후 전개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3 발언과 관련된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3 발언이 있은 2022. 4.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14.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군검사가 2023. 3. 30. '피고C가 원고의 뒷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1회 잡아당겨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 C의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과 달리 피고 C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사회통념이나 경험칙 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성희롱 언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위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D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혼자 사는 원고의 주거지에 들어오고 원고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피고 D의 주거지 등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에게 '(L 중령을 지칭하며) 거긴 얼굴 보면 못 간 거지(결혼을 못한 거지), 너(원고)는 안 간 거고'라는 발언하였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먼저, 피고 D의 퇴거불응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퇴거불응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군검사가 2023. 3. 30. '피고 D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원고의 퇴거 요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가 혼자 사는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문 당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방문행위 자체가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2 피고 C가퇴거불응 행위 당시 원고를 상대로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퇴거불응 행위가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D의 술자리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2021. 2.5. "선배님이랑 내 방이니까 올 거면 와.", 2021. 3. 2. "뭐하나. 술한잔 생각나면 와. M하고 있으니까.", 2021. 10. 6. "어디냐?", 2021. 10. 26. "A?"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메시지는 '술을 먹으러 오라'고 제안하거나 그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원고를 부른 것에 불과할 뿐이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D의 결혼과 관련된 언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D이 원고에게 결혼 계획 유무에 대하여 물으면서 '(L 중령을 지칭하며) 거긴 얼굴 보면 못 간 거지(결혼을 못한 거지), 너(원고)는 안 간 거고'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간섭이 되는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발언이 원고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 D이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D의 갑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8, 12호증, 을나 제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2024. 3. 22.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2021. 1. 17.부터 2022. 8. 2.까지 10회에 걸쳐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녁시간(20:00~22:00) 연락 13회, 심야시간(22:00 이후) 연락 16회, 공휴일 연락 및 휴일근무 요구 25회, 식사자리 요구 12회등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성실의무(갑질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피고 D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17)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D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누52665), 항소심은 2025. 10. 16.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위 판결이 2025. 11.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갑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분명하므로, 피고 D은 위와 같은 갑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의 결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D의 지위, 나이, 원고와 피고 D의 관계 및 갑질행위의 횟수 및 정도, 갑질행위 이후 피고 D이 보인 태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갑질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24.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를 아래와 같이 무고하거나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B가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B는 부하 직원들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A 소령(원고)은 얼굴이 Plastic surgery다. 술 먹으면 꽐라가 잘 된다. 술자리에서 쓰러졌는데 팬티까지 다 봤다. 덤벙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B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B를 명예훼손 및 성희롱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 B는 부하 직원들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A 소령(원고)은 진급 안해도 돼", "진급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B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B를 갑질행위 및 인사군기문란행위로 무고하였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및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2022. 11. 3.경 방위사업청 소속 H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및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원고는 2023. 1. 17.경 언론사인 N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등의 피해와 보복성 고소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 B는 방위사업청장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고, 방위사업청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B를 무단이탈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무고 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관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군검사가 피고 B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1 원고는 피고 D을 통해서 피고 B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전해들은 것인데, 원고의 입장에서 그의 상관이자 중령이었던 피고 D이 허위사실을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2 피고 B가 당시 대령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부대원들에게 피고 B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군대 조직문화 상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내용 자체가 원고에 대한좋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같은 부대원들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물어 보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인 점, 3 원고가 같은 여군 소령 O에게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제출되어 있는바, 실제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정 내지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갑질 발언 관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고 C와 원고의 2022. 4. 20. 자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선배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 얘는 시키면 안된다' 얘기해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겪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라고 말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발언 전·후의 대화 맥락에 따르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원고를 진급시키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2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상관이자 중령이었던 피고 C가 허위사실을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3 피고 B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갑질 발언이 있었는지를 피고 B 또는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정 내지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H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H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및 이 사건 갑질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및 이 사건갑질 발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2 원고가 피고 B의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은 H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및 이 사건 갑질 발언을 우발적으로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H와 원고와의 관계, H의 조직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의 피해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의 언론기사를 통한 피고 B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 소속 기자가 "성희롱·성추행·갑질 사건 수수방관하는 방서청 직무유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방위사업청 소속 B모 대령'을 언급함으로써 피고 B가 성희롱·성추행·갑질행위 및 보복성 2차 고소를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진급과 관련된 특정 발언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2 원고가 피고 B를 고소하고 난 이후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성희롱 등에 대한 원고의 진정 내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서 피고 B가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언론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B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진급과 관련된 특정 발언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2 원고가 피고 B를 고소하고 난 이후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성희롱 등에 대한 원고의 진정 내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서 피고 B가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언론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무단이탈 진정 또는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24. 3. 28. '피고 B가 2021. 2. 9.부터 2022. 7. 22.까지 총 24회 합계 46시간 36분 동안 무단이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고 B가 위 형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간에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B가 해당 시간에 자리를 무단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2 원고가 피고 B의 휴가 내역, 외출 승인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3 군검사 역시 피고 B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를 무단이탈죄로 공소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피고 B를 무단이탈로 고소하였다거나, 원고의 진정 내지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진정 또는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군검사가 2023. 3. 30. 피고 B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용비의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군검사는 업무추진비 횡령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점, 2 군검사 역시 기타운영비의 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 B와 P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기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전용하지 아니한 채 집행한 회계질서 문란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피고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거나, 원고의 진정 내지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청구의 요지

1)

피고 C는 원고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원고의 흰머리를 뽑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C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C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행위'라고 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 '피고 B가 주말에 과천에서 낮술을 자주하는 데 한번 와서 오해를 풀어라'라고 말하거나, 2 '부장님 가시니까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거나, 3 '너(원고를 지칭)도 진급하려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섹시미를 어필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C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C를 성희롱으로 무고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성희롱 무고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군검사는 불기소처분 당시 피고 C가 원고의 뒷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1회 잡아당긴 사실 역시 인정한 점, 2 신체접촉에 대하여 느끼는 불쾌감 등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점, 3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성희롱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성희롱 무고행위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 지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2021. 8월. 사무실, C 중령이 B가 나에 대해좋게 얘기 안한다며, 걔 진급 안 해도 돼~ 이딴식. 그래서 진급 그럴 수도 있으니 주말에 권 대령이 과천서 낮술 자주하는데 한번 와서 오해를 풀란다. 어이가 없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 C의 위와 같은 발언이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지라도, 피고 C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이상, 원고의 이 부분과 관련된 고소는 그 정황을 과장하거나 성희롱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2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가 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상대방에게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E, Q 등은 이 사건 2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이제 부장님께 편하게 불러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C가 원고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관계를 떠나 사적인 관계에서 편하게 부르라고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통념상 호칭을 편하게 부르라는 말에는 '오빠', '동생', '형', 누나'라고 부르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편하게 부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3)

피고 C가 원고에게 '너도 J이처럼 진급하려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섹시미를 어필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와 같은 발언이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C를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 C의 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