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1244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62,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6.부터 2023. 6. 16.까지 사이에 피고 운영 화장품 소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격주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 26,662,110원(8,126,450원 + 9,783,010원 + 8,752,6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289,805원(26,662,11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91,062,288원(289,805원 × 30일 × 3,823/36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친구로서 호의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관계였을 뿐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설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은 실제 근로의 대가보다 현저하게 다액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앞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10년 이상 근무기간과 그 기간 중 수행해 온 업무의 태양, 강연활동 지원, 택배 발송이나 외상대금 관리 등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근무내용에 관한 지휘․감독 정황, 근무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격주 단위의 소정 금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산정에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태양에 비추어 그와 관련된 대기시간 등을 모두 통산하면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1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다만 그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시행령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금액이 그간 지급받아 왔던 통상의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91,062,28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