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미용시술 프리랜서(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정착지원금의 지급 내지 반환에 관한 약정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미용시술프리랜서 계약서’ 제15조의 문언과 그에 사용된 용어,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산정 내역과 그 지급 방식 등은 그 자체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동업계약’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정착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정착지원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2.
위 근로계약은 2023. 5. 31.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해지일 이후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