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15. 선고 2023가소44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미용시술 프리랜서(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정착지원금의 지급 내지 반환에 관한 약정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미용시술프리랜서 계약서’ 제15조의 문언과 그에 사용된 용어,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산정 내역과 그 지급 방식 등은 그 자체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동업계약’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정착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정착지원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2.

위 근로계약은 2023. 5. 31.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해지일 이후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