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가합10041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청구내역표1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임금'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자'란 기재 각 다음날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청구내역표3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퇴직연금 적립금'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납입예정일자'란 기재 각 다음날부터 2023. 2.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다.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927,39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1,3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의 퇴직연급제도 계정에 납입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내역표2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지출비용'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9. 5.부터 피고의 경영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3.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22. 3. 28.자 경영관리부 회의 및 2022. 3. 29.자 인사발령

(1)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2. 3. 28. 18:00경 유선상 스피커폰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해 4명의 근로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경영관리부 회의를 진행하였고, C은 위 회의 도중에 원고에게 퇴사와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2)

피고는 위 회의 다음날인 2022. 3. 29. 원고에게 '2022. 4. 1. 자로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문자메세지로 인사명령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와 C의 2022. 3. 30.자 면담내용(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

원고와 C은 70분가량의 대화 중 초반에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22. 3. 31.자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새로운 후임자를 채용하는 문제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수인계 기간 때문에 퇴직처리 일자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라.

퇴직위로금 지급 및 보험 상실신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29., 같은 해 5. 31., 같은 해 6. 30. 3차례에 걸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3,837,96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 지급받은 당일반환하였고, 피고는 2022. 4. 30.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게 '이번 달로 끝내, 그래 해고하는 거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2. '피고는 2022. 3. 28.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구하며, 피고의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노무사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3. 28.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없고, 그 당일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이후 2022. 3. 29.자 인사발령 및 이 사건 면담을 통하여 사직권고에 대하여도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

3.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8.자회의 이후 원고와의 근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면담을 진행하고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22. 3. 30. 이후 출근하게 되지 않게 된 경위와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2022. 3. 28. 회의 도중 피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발언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2022. 3. 28.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면담내용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C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면담과정에서도 '원칙적인 것은 나도 일단 해고 통보를 했지만은'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인수인계 절차에 관하여만 이야기 했을 뿐, 원고에게 사퇴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거나 합의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2)

C이 2022. 3. 28.자 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발언이 권고사직의 제안 내지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에게 사직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거나 구체적인 권고 사직의 사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원고가 승낙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바로 다음날인 2022. 3. 29. 경기도 안양시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충청북도 괴산 공장으로 전보발령한 점이나 이 사건 면담내용은 주로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안이라도 볼 수도 없다.

(3)

C은 이 사건 면담과정에서 해고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면담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확히 해고의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퇴직 날짜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한다는 의미로 해고 시점을 유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면담에서 3월 말로 퇴직시켜달라며 쉬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사직권고를 명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2. 3. 28. C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할 뿐 위 면담 말미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복직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권고에 대한 승낙이나 합의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5.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월 평균 5,927,395원의 임금을 받아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부터 2023. 1.까지 청구내역표1 기재 청구금원 합계 59,015,425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청구내역표2 기재와 같이 2022. 5.부터 2023. 1.까지 합계 4,012,100원 상당의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내역1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임금'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자'란 기재 각 다음날부터 2023. 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청구내역표3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퇴직연금 적립금'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납입예정일자'란 기재 각 다음날부터 2023. 2.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며,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927,39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1,3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의 퇴직연급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6.

노무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수임료 및 녹취록 작성비용으로 6,8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20,000원 및 각 지급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노무사 없이는 이 사건 해고를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의 노무사 수임료 및 녹취록 작성비용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인용하고, 노무사 비용 등 청구액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황혜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