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14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 E, F, G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및 출퇴근 기록자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제출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2. 11. 28.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2022.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여 2023. 1. 3.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사실확인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 의뢰, 부정수급 조사 요청서, 지도·감독 출장복명서, 고용안정장려금 지도점검표, 현장에서 출력한 근태자료 원본데이터 일체, 지원금 신청시기 제출된 근태자료 일체, D 명함, 신청내역,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2022. 8. 30.),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2022. 12. 16.), 사업장 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장려금 합계 1,200만 원을 수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일자리장려금 및 추가징수액을 성실히 분할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