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고단2233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