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15
판결선고
2024. 2.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엔지니어링 및 지질조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D로부터 도급받은 ‘E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대금 88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 같은 조사 업무에 관하여 대금 880만 원, 2020. 1. 29.경 같은 조사 업무에 관하여 대금 880만 원에 위 ㈜F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8.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위 ㈜F으로부터 총 3건의 용역계약 결과물을 모두 받고도 60일 이내에 ㈜F에 하도급대금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3. 10. ㈜C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인 ㈜F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의결(의결 제2022-023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23. ㈜C의 직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의결서를 전달받고, 2022. 5. 4. 및 2022. 6. 8. 2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기부등본, 의결서 및 송달 조회 자료, 이행계획서 제출 자료, 이행 독촉 공문(1차) 및 송달조회 자료, 이행 독촉 공문(2차) 및 송달조회 자료, 심사보고서((주)C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업자 일반 현황 등, 인력지원협약서(계약서),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민
각주1) 공소장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