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92
판결선고
2024. 2.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모래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진천군과 전북 군산시에 있는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C의 모래 생산 설비들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니 운영자금 5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모래를 생산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년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현장에 있던 설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세무서 등에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C의 모래 생산 현장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시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3억 원, 2016. 9. 30.경 1억 원, 2016. 10. 7.경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회신, 피의자 업체의 B현장 생산시설 소유권 여부 분석)
계약서 및 첨부서류, 통장 사본(5억 원 송금내역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주)C 계좌입출금거래내역조회, 신용보고서, 소유권 비교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모래생산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B 현장의 알박기 민원으로 인해 모래를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굵게 밑줄 표시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미 인쇄되어 있던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차용해준 것이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단순히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투자금의 담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으로 ‘원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투자원금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약정한 이익금(㎡당 500원)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외에도 본인이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는 ‘H 공장안에 시설된 기계는 C의 소유임이 명백하다.’는 내용과 ‘C은 현재까지 본 기계를 담보로 외부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군산 I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C 소유인 일체 시설 장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 기계 중 대부분은 C의 소유가 아니며 위 기계는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는바,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1억 1,95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 노임, 경비 등 자금이 모자라 C의 모래 생산 현장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취의 범의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박명 이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