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72,896원 및 그중 32,735,910원에 대하여 202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대표자가 한 진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20. 5. 1.부터 2023. 5. 22.까지 근무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시간), 담당업무를 제품개발시험 및 조립관리, 월 급여를 2,830,000원(매월 30일 혹은 말일 정기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할 당시 2022. 5.경부터 2023. 5.경까지의 임금 총 34,200,000원과 퇴직금 8,535,9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3. 11. 2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원금 충당조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원금 32,735,910원(= 34,200,000원 + 8,535,910원 – 10,000,000원)과 원금에 충당되는 대지급금 1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7.부터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3. 11. 24.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936,986원(= 10,000,000원 × 171일 ÷ 365일 × 20%, 원 단위 미만 버림)의 합계 33,672,896원 및 그중 잔존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원금 32,735,91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7.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