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19. 2. 19. 2,500만 원, 2019. 6. 19. 5,000만 원, 2020. 8. 19.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20.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20년 제78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타채706호). 위 법원은 2021. 4.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1.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1.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C은 2004. 10. 1.부터 2021.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였는데, 퇴직당시 C은 피고에 대하여 28,428,679원(= 퇴직소득 28,865,449원 - 산출세액 436,77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 한다)과 5,447,3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1>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안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요구 회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16,937,989원[= 14,214,339원(= 퇴직금 28,428,679원의 1/2, 원 미만 버림) + 2,723,650원(= 임금 5,447,300원의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와 C은 2021. 4. 19.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C은 2020. 7. 7.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C은 2020. 12. 31. 피고의 계좌에서 17,555,410원을 출금한 후 그중 13,2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C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 11. 7. 위 고소사실등에 관하여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2023고단1181, 1447(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7836)을 거쳐 2025.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와 C은 2021.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상계합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2020. 7. 7. 자 5,000,000원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과 2020. 12. 31. 자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E의 2018. 9. 5. 자 C에 대한 15,000,000원 대여금채권, F의 C에 대한 5,50,3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4. 16. 이전에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적어도 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위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일인 2020. 7. 7.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시에 이행기에 도달하므로(대법원 1994. 2. 1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C의 횡령행위가 있은 2020. 12. 31.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은 C이 퇴직한 2021. 3. 31. 무렵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채권의 대립관계가 형성된 2021. 3. 31.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와 C이 2021. 4. 19.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 18,200,000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자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책권의 합계액 16,937,989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상계합의로 인하여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합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수동채권인 이 사건 퇴직금채권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의 1/2 상당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C은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루어진 2021. 4. 19. 당시 이미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사용자·근로자관계에 따른 취약한 지위에서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C의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계합의는 C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금지 범위와 관계없이 전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C이 피고에 대하여 5,447,3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와달리 C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각주2) 원고는 합의서(갑 제6호증)에 기재된 2021. 4. 27.을 변제기로 주장하는 듯 하나, 위 2021. 4. 27.은 위 합의서에 따른 임금채 권으로 상계하여도 남는 부족분4,898,044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