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1.부터 2022. 12. 5.까지 피고 회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비계 설치 등 공사업무와 인원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 55,908,42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286,976원 합계 68,195,40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단
을호증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 소속 현장소장 등 공사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인 7년 반 동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원고의 직책이 반장에서 부장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곧바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취업규칙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정받은 것도 아니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 회사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노무비는 각 현장별로 상이한 단가에 따라 책정되었고, 그 지급주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도 피고 회사가 아니라 공사현장별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D나 C 등과의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 측에 공사현장별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 단가를 제시하여 협상하고 직접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각 현장별로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선정하는 등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 회사로부터 전체 공정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방향을 제시받는 것을 넘어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한 업무보고나 작성한 작업일지 또한 진행 상황의 공유 차원이었다고 보일 뿐 근태관리 등 회사의 지휘ㆍ감독에 종속된 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23. 5. 3. 및 2023.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 및 재진정 사건은 조사 결과 모두 노동관계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되었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