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03
판결선고
2024. 10. 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4. 1.경부터 D에서 근무하다가 2020. 9. 3.경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여 2020. 10. 5.경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0. 10. 6.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직급여 지급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인 근로자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가 1,200만 원을 넘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