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65
판결선고
2024. 7.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 안양고용센터에 ‘2021. 12. 31.자로 ㈜B에서 퇴사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 ㈜C, ㈜D, ㈜E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안양고용센터로부터 2022. 1. 14.부터 2022. 1. 21.까지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인정신청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이력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 수급 액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급액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1>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정기종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0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