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54
판결선고
2024. 11.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가 도급받은 군포시 G에 있는 ㈜H 옥상 방수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22. 6. 21.까지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으로 1,100만 원(선금 200만 원,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지방세 등 1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H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H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보다 공사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초과된 상태였으며, 2020. 11.경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옥상 방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22. 6. 21.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0.경까지 ㈜H 옥상 방수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H 지급내역서,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3주 첨부)
입출거래내역, 피의자 신용보고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H에 대한 방수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는바, 기존 공사 과정에서 장마로 인해 우레탄이 부풀어 올라 방수공사가 몇 차례 추가 진행되는 등 실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초과되었음에도 도급자인 H이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H 옥상 판넬공사와 방수공사 등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22,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옥상방수공사에 관하여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0, 112, 114쪽), 그 공사대금 22,000,000원을 2020. 11. 11.부터 2021. 7. 2.까지 사이에 모두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12. 115 내지 118쪽).
피고인은 H으로부터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2021. 7. 2.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1개월가량 경과한 2022.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의뢰 당시인 2022. 6.경의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146,472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60쪽)
피고인은 H으로부터 추가된 옥상방수공사대금을 정산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었다거나 H이 그 정산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2. 6. 13. 기준으로 115,377,000원의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61 내지 165쪽), 2020.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8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