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300
판결선고
2025. 4. 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 투자금 모집 관련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3. 1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등지에서, 피해자 D 등 지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E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어음을 발행하는데, 협력업체들은 현금이 급하니 받은 어음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B'는 협력업체들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어음을 매수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E로부터 어음금을 받아 차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에 투자를 해라. 1구좌당 지급하는 투자금액이 3,000만 원이면 매달 약 70만 원의 배당금을, 투자금액이 4,400만 원이면 매달 약 101만 원의 배당금을, 투자금액이 1억 원이면 매달 약 292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E가 망할 일은 없으니 계속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혹시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다만, 나를 비롯한 정회원들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거나(속칭 '돌려막기') 개인 채무의 변제, 코인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B'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2018. 6. 15.부터 2023. 10.10.까지 B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82,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을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고, F을 제외한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15.부터 2023. 10. 10.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1구좌당 지급하는 투자금액이 3,000만 원이면 매달 약 70만 원의 배당금을, 투자금액이 4,400만 원이면 매달 약 101만 원의 배당금을, 투자금액이 1억 원이면 매달 약 292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4,282,100,000원을 B 관련 투자금을 업으로 조달하였다.
차용금 관련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23.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3.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압류를 해지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 명목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압류를 해지하고 약정된 시기 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의 B 구좌를 구매하려다가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 명목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의 구좌를 구매하고 약정된 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8. 31. 2,000만원 및 2023. 9.1. 3,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1~2주 안에 돈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 명목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기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B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G의 계좌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투자자의 원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H, K, L, I, J, M, N, O, P의 각 고소장
고소인들 지급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H), 예금거래내역(D), 예금거래내역(K), 예금거래내역(L),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Q은행, R, S 이체내역 등, 계좌거래내역(H),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L), 피의자 계좌내역(D에 대한 개인 차용일부 변제 캡쳐)
수사보고서(신용 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공문회신),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 재분석), 수사보고서(Q은행 회신), 수사보고서(포괄계좌영장 회신 및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유사수신 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서(기업은행 · Q은행 · R 계좌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 · L ·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 H ·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O · K ·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오탈자 및 차용 사기 변제금 관련 정정)
금융거래정보회신(기업은행),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인 과세정보 등, 계좌거래내역 재분석 자료, 계좌거래내역회신(G), 계좌거래내역회신(피의자), 회신처 정리내역, Q은행 회신(G, 피의자), U은행회신(피의자), V조합 회신(피의자), R 회신(피의자), W 회신(피의자)
고소인 D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H 피해내역, 고소인 K 피해내역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L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I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J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M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F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N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O 피해내역 - 유사수신 및 사기, 고소인 P 피해내역 - 유사수신및 사기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478호 판결문 및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H, K, L, I, J, M, N,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 H, K, L, O, P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344,098,000원의 추징을 구한다<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참조). 또한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
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예금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부패재산몰수법상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대부분 평소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적극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사기 및 유사수신범죄는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여러 유· 무형의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과 유사수신금 중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세빈(재판장) 황동준 김유정
별지
각주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추징의 근거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