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10376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9.부터,

나.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8.부터

각 2026. 4.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2021. 1. 1.경 원고와 동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24. 6.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을'은 '피고들'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기간은 2025. 1.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들은 2024. 6. 28. 원고에게 2024년 9월까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J이 피고들에게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라.

피고들은 다음 날인 2024. 6. 29.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5. 9. 1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G, H호에 'I'라는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마.

피고 C은 2024. 11. 14.경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고객에게 'F에서 그동안 담당해서 시술해드렸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근처 새로운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소중한 인연이 지속되었음 하는 마음에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위치한 I입니다. 아직 F를 다니시는 중이라면 제 문자 받으시고 혹시라도 제 언급은 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바.

한편, 피고들이 퇴사한 2024. 6. 28. 무렵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피고 B이 담당하던 고객들의 선불권 잔액은 15,765,000원, 피고 C이 담당하던 고객들의 선불권 잔액은 29,853,100원이나, 피고들은 그 이전에 고객들의 선불권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의 경우 그 잔액을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삭감처리하였고, 이렇게 피고들이 임의로 삭감한 금액을 반영할 경우 피고 B이 담당하던 고객들의 선불권 잔액은 19,880,200원, 피고 C이 담당하던 고객들의 선불권 잔액은 34,895,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리고 ②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I'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한 후 2024. 11. 1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빼낸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I'에 방문하도록 안내 문자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불권 잔액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퇴사한 2024. 6. 28. 무렵 피고 B이 담당하던 고객들의 선불권잔액은 15,765,000원으로, 피고 C이 담당하던 고객들의 선불권 잔액은 29,853,100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들이 사전에 고객들의 선불권 내역을 임의로 차감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 B의 경우 임의로 차감한 금액을 더한 19,880,200원, 피고 C의 경우 임의로 차감한 금액을 더한 34,895,6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 2항의 위약금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설령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3개월 후 퇴사를 예고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J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계약 위반이 아니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3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 B은 퇴사 후 원고의 고객에게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위치를 알린 적이 없고, 피고 C은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청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담당한 고객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퇴사 후 원고의 고객에게 현재 근무중인 직장 위치를 알린 행위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8 내지 23, 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동업(업무위탁)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이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정부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기도 한 점, ③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대체로 일정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예약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피고들에 대한 예약 여부에 따라 재량껏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았다거나 출퇴근 및 휴무일에 대한 통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피고들을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은 각자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특정 시간이나 특정일, 그리고 본인들이 받기 싫은 고객들에 대해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객을 강제로 배정하는 등의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들은 미용가위, 빗, 커트기 등을 시술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들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이를 시술에 이용하였고, 그 밖에 파머약, 염색약과 매장에 설치된 기구, 기자재 등의 비품들은 원고가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비치하기 곤란하거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원고가 제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 2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청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와 피고들이 약 4년 6개월 정도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수익을 나누어왔는데, 피고들이 먼저 2024. 6. 28. 갑자기 원고에게 2024년 9월까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가 깨졌던 점,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배우자 J이 피고들에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의 화해나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채 2024. 6. 29.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서 2025. 9.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들의 미용실을 개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1)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I'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한 후 2024.11. 14.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에게 'I'에 방문하도록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도 원고에게 선불권 잔액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 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권 잔액 전부를 손해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퇴직할 무렵인 2024. 6. 28. 무렵 피고들이 관리하는 고객에 대한 선불권 잔액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권도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그러한 선불권에 대해서만 금액을 차감한 점, ② 피고들이 삭감한 선불권 금액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고객들이그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피고들이 미처 삭감하지 못한 선불권 금액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의 퇴직 이후인 2024.6.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특별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퇴직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들로부터 시술받던 고객이 피고들의 미용실로 옮겨갔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피고 B의 경우 1,000만 원, 피고 C의 경우 2,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7. 19.부터,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7. 1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퇴사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