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104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54,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부터 2025.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 발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의 체불임금이 합계 41,154,831원(=임금 10,777,112원 + 퇴직급여 29,078,077원 + 미사용 연차수당 880,732원 + 그 밖의 금품 418,91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2025. 7.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154,831원(= 체불임금 합계 41,154,831원 -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넘어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