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104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1,299원 및 그 중 36,116,230원에 대하여는 2025. 12. 10.부터 2026. 7.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45,069원에 대하여는 202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질 환경 기자재 관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3. 2.부터 2025.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기간 동안 피고의 실 경영자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결제해야할 각종 노임, 운임, 세금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6. 30. 퇴사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345,069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24. 7.부터 2025. 5.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36,256,23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256,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345,069원을 미지급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일부(별지 순번 5, 7, 11, 13, 15, 19 내지 24, 26 내지 34, 36 내지 38, 46, 57 내지 62)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 점은 인정하나 피고가 위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항목은 피고가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 12. 및 같은 달 13. 합계 20,000,000원을, 2025.4. 11. 20,000,000원(별지 순번 61, 62번에 대한 변제금)을 각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해 대납한 돈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재직 중 주문 실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로 인한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100,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순번 1, 10,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합계 36,116,230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직 기간 중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결제해야할 각종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온 점, ②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돈 중 별지 순번 1, 10, 14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기재 항목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결제해야할 각종 비용을 대납한 것인 점, ③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돈 중 순번 1, 10,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납하거나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납 및 대여 요청이 없었다면 피고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대출까지 받아 피고가 결제해야할 위 비용을 대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기재 각 돈 중 별지 순번 1, 10, 14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기재 항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결제해야할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별지 순번 1, 10, 14번 항목 합계 140,000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24. 9. 21. 피고의 웨빙구입비 80,000원(별지 순번 10)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4. 7. 31. E에게 20,000원(별지 순번 1), 2024. 10. 8. F에게 40,000원(별지 순번 14)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6,116,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345,069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345,069원에서 원고가 대납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 12.10,000,000원, 2024. 9. 13. 10,000,000원, 2025. 4. 11.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피고가 지급한 2024. 9. 12. 및 같은 달 13. 자 합계 20,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2024. 9. 12. 및 같은 달 13. 각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한 2025. 4. 11. 자 20,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순번 61, 62번에 대한 변제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 6 내지 8, 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로 원고가 2024. 8. 9.부터 2024. 9.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36,108원을 피고에게 직접 내지 피고가 결제해야할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C은 위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 2025. 4. 11. 원고와 통화에서 '2천 먼저 넣었어'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거는 작년 거라고 생각하고받겠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000,000원이 아래 표 기재 돈에 대한 변제의 의미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26. 6. 3. 원고가 C에게 '제가 대납한 대금 법인세 빌려드린 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C은 '지금상황으로는 난감하고 8월 말 정도 계약금 받으면 될 것 같아. 중간에라도 가능하면 줄게'라는 내용의 답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5. 4. 11. 자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재직 중 주문 실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로 인한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100,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7,461,299원(= 대여금 36,116,230원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1,345,0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12. 10.부터, 대여금 36,116,23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등 1,345,609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