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는 1993. 7. 1. 피고에 입사한 후 직급 2급으로서 2021. 6. 25.부터 2022. 2. 22.까지 B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 8. 27.부터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의 C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고 한다)의 원고에게 대한 징계조치 요구 등
농식품부의 1차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 '채용비위', '욕설 ·폭언 등 갑질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감사 방해' 등의 사유로 피고의 전임 D이었던 E(이하 '전임 D'이라고 한다)을 해임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임 D의 감사 방해와 2차 가해행위와 관련된 2건의신고사건을 농식품부에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2)항 기재 요청에 따라 피고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임 D의 '2차 가해'와 '감사 방해'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 등을 확인하고 제반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차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위 2차 특정감사를 통해 '① 전임 D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하였고,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인사고충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④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준수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징계조치를 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고 하고,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 D은 위 최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2. 8. 2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3) 피고는 2023. 4.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407), 위 법원은 2024. 8.30.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24. 10. 4. 위 3)항 기재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누61416),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5.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취소 등 후속조치 이행
피고는 2025. 6. 27.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에게 원고의 정직기간 동안미지급 된 급여 합계 38,007,55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이후에도 따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C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호증, 을 제1, 2, 10 내지 12, 16,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또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하여, ①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연봉 및 성과급 상당의 손해, ② 하위 근무평가에 따른 업적연봉급 상실의 손해, ③ 직무평가급 차액 상당의 손해, ④ 교육파견과정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 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⑥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관한 피고의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징계조치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제1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특히,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임감사위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G과 H에 관한 인사명령에 결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G과 H을 교체하는 데 조력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나온 결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농심품부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근신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식품부의 징계요구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하라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신의 징계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은 "(피고의) D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거나 그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의 재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G과 H를 교체하는 인사명령에 동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감사기능의 마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한 양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 내용과 상반되는 녹취록이 제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녹취록(갑 제15호증)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전체가 아닌 제2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료인 점, 피고의 징계위원들은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상급기관이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징계양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개월의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한 양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피고의 행위와 원고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정직기간 중 미지급 된 급여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재산상 손해는 일응 전보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아래의 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연봉 및 성과급 손실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기회가 박탈당하였고, 1급으로 승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연봉 및 성과급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당연히 1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는 승진 · 승급 적격자에 대하여 승진 · 승급을 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추천자를 의결하고, D은 추천자 중에서 최종 승진임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입사동기 40명 중 1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11명으로 전체 입사 동기 대비 27.5%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도2017년경 'I경마장 발매소에서 발생한 3억 원의 외상구매권 발매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으로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승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위직인 1급 승진 인사를 검증함에 있어서 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1년 C등급의 근무성적 평가를 받기도 한 점, ⑤ 원고는 주요 보직에 종사하였으므로, 1급으로 승진하였을 가능성이 컸다고도 주장하나, 주요보직을 역임한 자 중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인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2급에서 1급으로 당연히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위미부여에 따른 하위 근무평가 및 직무평가급 차액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능력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탓에 근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평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은 "D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 · 2급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징계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처장, 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어, 직위미부여에 관하여 피고 D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정한 '보직 미부여 세부기준'에 의하면, '회사 상대 법적소송, 행정심판 청구 등 제기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는 2025. 2. 9. '공무외출 시간 중 개인적 활동 및 업무상 필요초과한 공무외출을 함으로써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에 대한 하위 근무평가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임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하위 근무평가가 아닌 상위 근무평가를 받은 임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징계처분 이후에 근무평가가 모두 하위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피고의 행위가 인사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육파견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교육파견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재개발규정 제28조 제1항은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위탁교육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탁교육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서 변호사보수를 지출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법무법인 J이 2022. 8. 29. '사건번호 행정 2023구합60407', '사건명 1. [본안] 징계무효확인, 2. [신청]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착수보수 11,000,000원', '성공보수 16,500,000원'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2. 8. 29. 법무법인 J에 착수금 11,000,000원을,2024. 11. 19.부터 2025. 7. 4.까지 성공보수금 합계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기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법무법인 J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위임대상 사건이 행정소송의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한정됨이 명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11,000,000원의 착수금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