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35,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개인사업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2008. 1. 8.부터 2025. 7. 31.까지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9,235,85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69,235,856원(= 위 79,235,856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