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696,665원 및 그중 6,666,666원에 대하여는 2025. 4. 11.부터,6,666,666원에 대하여는 2025. 5. 1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6. 1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69,363,333원에 대하여는 2025. 8. 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8. 11.부터 각 2026. 7.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행 알선업, 레저회원 모집 및 판매업(스포츠회원, 골프회원, 콘도회원, 스키장회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총괄책임자(ChiefExecutive Officer, 이하 'CEO'라 한다)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CEO 선임계약 체결
원고는 2023. 5. 31. 피고와 사이에 CEO 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업무개시 및 피고의 급여지급 내역 등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2023. 8. 1.부터 피고의 CEO로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2023년 8월분 급여(2023. 9. 10.경 지급<2>)부터 2023년 11월분 급여(2023. 12. 10.경 지급)까지는 피고로부터 매달 23,333,333원을 지급받았고, 2023년 12월분 급여부터 2025년 2월분 급여까지는 피고로부터 매달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5. 4. 18. 원고에게 2025. 4. 21.경부터 별도의 인사명령이 있을 때까지 출근 및 업무수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급휴가 인사명령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5. 4.경 2025년 3월분 급여로 23,333,334원을, 2025. 5.경 2025년 4월분 급여로23,333,334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
원고는 2025.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5. 6.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급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5. 7. 7.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린에게 이 사건 소를 1개월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 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5. 8. 4.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린에게 원고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5. 8. 5. 원고 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해지통지 이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②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3>으로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7.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지는 그 해지사유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급여, 퇴직금,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마치 해외골프회원권 판매업과 골프장 운영업의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CEO로 선임할 경우 피고의 매출과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CEO로 선임된 후 피고의 매출과 수익은 하락한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6. 1. 9.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상 요구되는 특수한 기능이 없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민법 제658조 제2항 또는 민법 제661조에 근거한 이 사건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된바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일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장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의 경영, 관리총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제7조), 원고는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가 원칙이나 사전 허락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한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위임관계(민법 제681조에서 정한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민법 제683조에서 정한 수임인의 보고의무 등)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보수, 기타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점(제4조 제2항),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과 상이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이 통상적인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다르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23. 2. 9. 원고에게 원고의 역할로 일본 소재 골프장의 지속적인 인수, 피고의 인력 채용 및 재배치, 피고의 해외지사 역량 향상, 피고의 마케팅 역량 향상 등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후 피고의 플랫폼시스템 구축,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 조직의 디지털화 및 역량강화, 시장 확장 및 수익원 다변화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순히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C에게 위 업무와 관련한 제안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그중 일부는 C이 수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성격, 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마치 해외골프회원권 판매업과 골프장 운영업의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CEO로 선임할 경우 피고의 매출과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CEO로 선임된 후 피고의 매출과 수익은 하락한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개시한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매출액 등은 2022년도부터 하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업무를 개시한 후 피고의 매출액 등이 하락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등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3자와 피고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제2호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또는 민법 제689조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은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을 야기케 한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3자와 피고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바, 이는 신의칙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임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소행위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7. 31.까지 지급받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가 원고 대리인에게 도달한 2025. 8.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 특약조항 가.의 1.항에 기한 급여 인상합의, 즉 피고가 2023년 12월분 급여부터 기존 급여인 23,333,333원에서 인상된 30,000,000원을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의2025년 3월분 급여(23,333,334원) 및 2025년 4월분 급여(23,333,334원)는 피고가 위 합의를 위반하여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2025년 3월분부터 이 사건 해지통지 직전인 2025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25. 4.경부터 2025. 5.경까지 피고로부터 2025년 3월분 급여 및 2025년 4월분 급여로 합계 46,666,668원(= 23,333,334원 × 2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년 12월분 급여부터는 월 급여를 23,333,333원에서 3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2025년 3월분 급여 및 2025년 4월분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로 인상된 급여(30,00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2025년 3월분부터 2025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2023년 12월분 급여부터 2025년 2월분 급여까지 약 15개월 간 원고에게 기존 급여(23,333,333원)에서 인상된 급여(30,000,000원)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 특약조항 가.의 1.항이 원고의 최초 연봉(280,000,000원)은 12개월 단위로 업무 수행역량 평가에 따라 240,000,000원부터360,000,000원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업무를 개시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위와 같이 원고의 급여를 인 상한 것은 원고의 업무 수행역량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편의를 보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주관적인 동기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원고에게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계약 특약조항 가.의 1.항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25년 3월분 급여 및 2025년 4월분 급여를 그 직전에 지급하였던 30,000,000원 보다 적은 23,333,334원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일관되게 위 삭감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분부터 인상하기로 합의된 월 급여3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3월분 급여 중 미지급액 6,666,666원(=30,000,000원 - 23,333,334원), 2025년 4월분 급여 중 미지급액 6,666,666원(=30,000,000원 - 23,333,334원), 미지급한 2025년 5월분 내지 7월분의 3개월치 급여90,000,000원(= 30,000,000원 x 3)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그 급여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약정금으로 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7.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②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5항, 특약조항 가.의 3.항에 따른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7.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상, 위 계약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7.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 특약조항 가.의 3.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은 '피고는 원고의 퇴직 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특약조항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약조항 가.의 3.항은 '2020년 이후 퇴직 직전 3년 간 지급받은 총 급여(성과급 포함)의 연 평균 환산액 × 1/10 × 2020년 이후 근속년수 × 2'로 퇴직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2025. 8. 5. 해지됨으로써 원고는 퇴직하였는바,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퇴직할 경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 퇴직금 지급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 특약조항 가.의 3.항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2020년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지를 받고 퇴직한 2025. 8. 5. 직전 3년 간(원고가 근무하기 시작한 2023. 8. 1.부터 2025. 7. 31.까지) 지급받은 총 급여(성과급 포함) 693,633,332원<4>(= 23,333,333원 × 4개월 + 30,000,000원 × 20개월 + 2023년도 상여금 300,000원)의 연 평균 환산액 346,816,666원(= 693,633,332원 ÷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138,726,666원<5>(= 346,816,666원 × 1/10 ×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2023. 8. 1.부터 퇴직한 2025. 8. 5.까지의 근속년수 2년 × 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36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의칙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제10조 제4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7.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②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5항, 특약조항 가.의 3.항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통지가 신의칙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2,696,665원[= 미지급 급여 103,333,332원(= 6,666,666원 + 6,666,666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퇴직금 69,363,333원]및 그중 2025년 3월분 급여 중 미지급된 6,666,66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5. 4. 11.부터, 2025년 4월분 급여 중 미지급된 6,666,66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5. 5. 11.부터, 미지급된 2025년 5월분 급여3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5. 6. 11.부터, 미지급된 2025년 6월분 급여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5. 7.11.부터, 미지급된 2025년 7월분 급여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25. 8. 11.부터, 퇴직금 69,363,3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5. 8. 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승연(재판장) 정주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