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8. 14.경부터 2024.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6월 임금 3,746,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821,465원, 기타 금품(출장비) 합계 15,682,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8. 14.경부터 2024.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