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7
판결선고
2025.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4.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분 15,721,083원, 2018. 1. 2.부터 2024.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F의 퇴직금 17,121,083원 합계 32,842,1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E, F)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사직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일일생산기록부, 연차휴가 관리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대장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미지급 퇴직금이 청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