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72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4.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4. 28.경부터 D노동조합 E본부 본부장, 위 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2022. 7. 25.경 위 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6.경부터 D노동조합 E본부 쟁의국장, 지부장, 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9.경부터 위 조합 F본부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 7.경부터 D노동조합 E본부 교섭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9.경부터 위 조합 F본부 교섭국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에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 및 복지비 적립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채용된 사실이 없이 임의로 선정된 노조 간부, 상근직원들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워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중 대부분을 각자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L 등 피해 회사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통상의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고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청 업체의 손실을 떠안게 되며, 향후 추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이용하여, 미리 E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당국에 민원 · 진정 · 고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 B · C의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6. 말경 M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N로부터 철근 ·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총무과장 O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 같은 해 7. 중순경 위 현장에 다시 찾아가 O에게 "조합원 채 용이 어려우면 대신 단협이라도 찍자."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각종 민원 · 진정 · 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O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O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전임비 명목으로 2022. 8. 31. 1,612,880원, 같은 해 9. 30. 1,612,880원 등 합계 3,225,760원을 피고인 B의 부인인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갈취하였다.
피고인 B ·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9. 말경 R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S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T의 현장소장 U에게 건설 현장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2022. 10. 중순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위 현장을 다시 찾아가 U에게 피고인 B은 "왜 V단체만 채용해주냐. 노조원 채용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단협이라도 찍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다른 데는 6개월씩 찍더라. 여기도 많이 좀 찍어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각종 민원 · 진정 · 고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U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U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전임비 명목으로 2022. 12. 29. 1,175,850원, 2023. 1. 20. 1,175,850원, 같은 해 2. 28. 1,175,850원 등 합계 3,527,550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자료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회사의 수 · 피해액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음, 이종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수회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수회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B), 동종 벌금형 및 이종 집행유예 · 벌금형 수 회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주식회사 L 측의 처벌불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피고인 A),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