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1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경 사실은 ㈜B에서 시공한 C 신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 3. 31.경까지 근로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군포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3. 5. 10.경 2023. 4. 25.부터 2024. 5. 9.까지의 실업급여 979,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839,96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D)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사업장 카드, KB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22년 9월~2023년 3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2021년생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