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5,138,885원 및 그중 140,596,940원에 대하여는 2025. 10. 23.부터, 27,130,423원에 대하여는 2025.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5. 6. 25. 퇴사한 사실, 원고의 급여는 약 월 7,990,000원 상당이었고, 약정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었던 사실, 피고는 2023년 6월분부터의 급여를 지체한 사실, 원고 퇴직 무렵까지의 체불된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5. 10. 22.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지 표와 같은 사실, 위 체불된 임금 외에도 근로관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2,883,580원이고, 한편 원고의 퇴직금은 27,130,42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는, 2025. 10. 22.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140,596,94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22.자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남은 24,527,942원(34,527,942원 - 10,000,000원), 퇴직금 27,130,423원, 기타 금품 2,883,580원을 합한 195,138,885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140,596,940원에 대하여는 2025. 10. 23.부터, 27,130,423원에 대하여는 2025.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