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15
판결선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E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보일러 증축공사의 대표 겸 현장소장으로서 보일러 증축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위 E모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안전 장구 및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빔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요추부(경추)골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모텔 소유자로서, E모텔 리모델링 공사 발주자 겸 시공자로 리모델링 공사 중 보일러 증축공사를 G(대표 A)에게 도급주었는바,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위 E모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안전 장구 및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4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빔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요추부(경추)골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수사기록 제5쪽 이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각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지상 5m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비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안전모, 안전고리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추락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의 자녀들이 I, K, L은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처인 M를 피고로 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3557호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5. '피고인 B은 2012. 9. 18.까지, 피고인 A은 2012. 10. 31.까지 각 금2,000만원씩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18. 금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합의된 금2,000만원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2012. 10. 30. 일부인 금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가 어렵게 되자, 급여징수금 50%를 보험료와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을 뿐 그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각 유예키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해자를 고용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