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4,2012
판결선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012고단204』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동생 F를 이사로 등록하고, 직책 없이 실질적으로 환자 후송업무 등에 관여하고 있던 중, 2011. 3.경 G이 위 병원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부임하여 같은 해 5. 9. 의료장비업자 H로부터 합계 180,370,000원 상당의 중고 초음파기(메디슨) 등 11대의 의료장비를 리스로 반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의료장비의 소유권이 피해자 H에게 유보된 채 병원에서 이를 점유하는 상태에서, 위 병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7. 25. 09:00-11: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이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E병원 응급실 뒷문에 이르러, 위 리스반입된 의료장비를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임의로 안으로 들어가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에 반입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의료장비 1) 중고 초음파기(메디슨 SA-8000) 1대, 2) 중고 위,대장내시경(올림프스 240 System) 1대, 3) 내시경세척기(비스코 Merit 9000), 4) 심전도기(바이오넷 Cardiocare 2000) 1대, 5) 산소포화도측정기(바이오넷 Oxy9 Wave) 1대, 6) 골다공증지단기(오스테오시스 Osteosys) 1대, 7) 동맥경화진단기(후쿠다덴시 VS-1000) 1대, 8) 폐활량측정기(바이오넷 SPM-300) 1대, 9) 중고 유방촬영기(필란드 Sopy) 1대, 10) 국산 내시경(다이콤) 등을 중고 의료장비 매매업자 C에게 금4,000만원에 판매하고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012고단856』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고인의 동생 F를 이사로 등록하고, 2011. 3.경 G이 위 병원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위 병원의 사실상 이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E병원에서 중고 의료장비 매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의료장비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의료장비에 리스 회사의 연락처가 붙어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의료장비의 소유권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등 의문을 가지자, 피해자에게 "리스 회사에서 리스한 장비가 아니라 병원에서 보유한 장비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의료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G으로부터 받은 '물품 및 의료기 포기(양도)각서'를 제시하며, 초음파기, 대장내시경, 내시경세척기, 심전도기 등 의료장비 10대의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한 의료장비는 위 E병원이 리스계약을 통해 운용하기 위해 의료장비 매매상인 H로부터 반입을 하였으나, 위 병원이 리스 회사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리스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그 소유권은 위 H에게 유보된 채 위 병원은 이를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일단 각서를 작성해주기는 하되 피고인에게 실제로 다른 곳에 의료장비를 임의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말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보관중인 위 의료장비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의료장비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I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25.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4』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피해품 관련 서류서류)
『2012고단856』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의료장비 매각리스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은 2012. 11. 6. 변론종결되었으나 배상신청명령이 그 이후인 같은 20. 제기되어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의견조차 진술할 수 없는 등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G으로부터 "E병원의 가전을 비롯한 의료기 및 모든 물품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 및 포기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병원의 모든 물품과 의료기 및 집기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매매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물품 및 의료기 포기(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받고, E병원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중고 초음파기(메디슨 SA-8000) 1대 등 H 소유의 의료장비(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 한다)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한 것인바, 절취 및 건조물침입의 의사 자체가 없었고,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포기를 받아 매도한 것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의사도 없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병원을 운영하다 자금난에 빠져 금5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G에게 위 병원의 운영권을 넘기고, 세금체납으로 이후 대출이 어렵다는 G을 말을 듣고 I이 위 병원측에 금2,500만원을 대출하게 주선을 해 주었으나, G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I의 변제 요구를 받자 G으로부터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② 이 사건 의료장비는 J이라는 리스회사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보통 의료장비는 고가로 병원에서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리스로 계약하여 매입하거나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 장비가 병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의료장비는 E병원이 영업을 중단하기 수개월 전에 납품되었는데 자금난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매도 당일 C이 J에 전화를 걸어 리스가 거절되었음을 확인하여 위 대금의 일부조차 지급되지 못하였던 사정을 확인하였던 점, ③ G은 이 사건 포기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등은 병원 소유를 지칭하는 것이지 병원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장비 이외에 병원 소유의 수술실 씨암 1대, 무형등 1대, 수술대 1대, 마취기 1대, 내시경 1대, 냉온풍기 대수 불상, 컴퓨터 대수 불상을 처분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과의 매매가 이루어진 2011. 7. 25. G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의료장비가 병원 소유가 아니어서 처분하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인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C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를 매도한 점, ④ E병원의 운영권을 G에 넘겨 위 병원의 건물 등을 G이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환자 이송업무 및 영업을 담당하며 총무과장 K으로부터 위 병원 후문 출입문 열쇠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당시 위 병원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장비는 G이 작성해 준 이 사건 포기각서와 별도로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절도 목적으로 위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G이 점유하는 이 사건 의료장비를 절취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C을 기망하여 문제가 없는 물건인양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사기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를 경우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8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E병원의 운영권을 G에게 넘겼으나 투자능력이 없었던 G의 말에 넘어가 I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G에 금원을 대여토록 하였으나, G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채권채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C이 이 사건 의료장비를 G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진료 중단 이후에도 E병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G이 일부 묵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실질적 가벌성은 낮은 점, C으로부터 받은 금4,000만원을 E병원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이 없는 점, C은 J이라는 회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가 리스 거절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추가적 확인 없이 매수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범죄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장비는 E병원의 소유가 아니라서 그대로 매도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금4,000만원을 받고 매도를 감행한 점, 이후 위 피해자와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합의까지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이나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판시 전과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