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499,489원, 원고 B에게 5,441,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3. 6.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도장근로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이하 아래에서 원고 A은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 B은 '원고 B'이라 한다)의 처이다.
피고 도장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C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아남공영에게 위 도장공사 중 철골내화 도장작업을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1. 3. 6. 16:00경 위 작업장에서 스카이 장비를 이용하여 캐노피 부분 도장작업을 하면서 헝겊에 신나를 뭍여 오염된 부위를 제거하는 도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6 내지 7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봉쇄술 인대파열,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우측 상완부 좌상, 우측 전완부 좌상, 경추부 염좌 , 우측 제1, 2, 3, 4, 8, 9 늑골골절, 좌측 제12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스카이 장비에는 추락사고를 대비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도장건설의 근로자도 함께 도장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4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책임의 인정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산업 안전보건법 제23조 참조),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내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스카이 장비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는 자신이 피고 도장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철골내화 피복작업을 소외 E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을 뿐 원고가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가 2010. 12. 15. E와 사이에 자신의 작업 중 내화피복공사를 소외 E에게 대금 34,52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참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E에 고용되어 그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 2010. 12.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장기간 도장업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로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바,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원고는 도장공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3. 1. 17.까지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 도장공의 개별직종노임단가를 기준으로(월 22일 근무)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아남공영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일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4개월로 한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이전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임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단가를 원고 주장과 같이 13만 원으로 보기 어렵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에 관하여 2011. 3. 30. 우측 견쇄골 인대파열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11. 4. 20. 우측 오구돌기 골절 및 견쇄골 인대파열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11. 5. 6. 제1요추체 골절에 대해 Kyphoplasty를 시행한 이후 자각적으로는 요통 외에 우측 견관절 통증 및 관절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각적으로는 운동장애로서 우측 견관절에 제한된 운동범위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2012. 10. 15.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그 후유장해를 진단한 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따른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 A - 4의 18%를 적용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후유장해 기간은 추후 수술 후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러한 수술 이후 한시장해가 길게 3년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15. 원고가 그러한 수술을 받는 것을 전제로 그로부터 3년 후인 2019. 4. 15.까지 존재하는 한시장해로 볼 것이다. 우측 견관절내 활액막염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동결건)은 직접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사고로 발생한 통증에 의하여 이차적인 병변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견관절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본다. 위 기여도를 고려한 노동능력 상실율은 9%이다. 아래 흉-요추부 통증으로 인한 장해를 함께 고려한 최종 기왕증기여도는 13.83%이다.
㈏ 흉-요추부의 동통으로 인한 운동장애로 인하여 수상 후 5년간(2016. 3. 5.까지) 노동능력 32%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SPINE INJURY - Ⅱ- A - 1 -C항)
㈐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율
2011. 3. 6.부터 2011. 7. 15.까지 : 86.17%[입원기간, 2011. 3. 6.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원고는 132일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2011. 3. 6.부터 132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1. 7. 16.부터 2016. 3. 5.까지 복합장해율 : 38.12%
2016. 3. 6. 부터 2019. 4. 15.까지 장해율 9%
근로복지공단 급여 공제
원고는 2011. 3. 6.부터 2012. 6.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32,245,0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과실상계 후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13,075,078원(=16,343,454원 × 80%)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로 37,910,270원을 지급받았는데, 과실상계 후 2012. 7. 1.부터 2019. 4. 15.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36,066,472원(= 45,083,090원 × 80%)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게 된다.
치료비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공제하고 원고가 실제 지급한 치료비 2,756,310원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 13.83%(공제순서 검토 필요)을 공제하고,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부분을 계산하면 1,900,089원
향후치료비
원고의 견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500만 원이 소요된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향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4. 1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기왕증의 기여도 50% 고려한 250만 원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1,993,250원이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피고들의 책임부분은 1,599,400원이다.
개호비(원고 B 청구부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B이 남편인 원고를 그 입원기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109일간 1일 8시간 개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왕증 및 피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한 개호비는 5,441,280원[(72,415원 × 109일) × 86.17% × 8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향후 치료비 1,599,400원, 치료비 1,900,089원 합계 13,499,489원, 원고 B에게 개호비 5,441,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3.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