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86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1,00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단체협약 별도합의, 취업규칙, 비연봉제 급여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과 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과 제 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여금, 고정시간외수당, 교대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별도합의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