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1,00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단체협약 별도합의, 취업규칙, 비연봉제 급여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과 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과 제 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여금, 고정시간외수당, 교대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별도합의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고,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얼마를 근무하였는지 상관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시간외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매월 24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대근무수당 또한 3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상 추가로 할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30분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교대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상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그 자격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월 18일부터 당월 17일까지 마감 산출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면서 상여금도 함께 지급하였다(단체협약 제46조, 단체협약 제50조 제1항). 그런데 2014년 9월 22일에 퇴직한 AC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을 제8호증의1, 2, 3),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재직 중인 자 중에서도 결근, 휴직의 경우에는 일할 감율을 적용하고, 상여 기간 중 신규입사자, 군입영 복귀자의 상여금 지급 기준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단체협약 별도합의 제50조 제3항), 신규입사자나 군입영 복귀자에 대해서도 그 급여일수와 무관하게 최소 30% 또는 50%의 상여금은 지급하였다(을 제4호증).
고정시간외수당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비연봉제 급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정시간외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월 24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받는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 업무특성상 연장근무시간(월 24시간)을 포괄 산정하여 이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실제의 연장근무시간이 월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비연봉제 급여규정).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별도합의'에 따르면 "월급제 통상근무자에게는 월 8시간의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하고, 평일 연장근로는 월 16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초과하는 경우 실 발생기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산정되는 월 24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의 내용 또한 위 합의에서 정한 자기계발 시간과 춘추계 행사일 등 그밖에 예정된 근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비연봉제 급여규정).
교대근무수당
살피건대, 비연봉제 급여규정상 피고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통상시급 × 0.5시간 × 1.5 × 교대일수'로 산정한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대근무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대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교대근무일수에 따라 매일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교대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받는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원고 A을 비롯한 일부 원고들은 교대근무수당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교대근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교대근무자들은 통상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실제 교대근무에 앞서 업무준비에 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을 제13호증), 피고는 위 업무준비시간을 30분으로 예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 교대일수에 따라 산정한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재판장) 이도식 이종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1866
판결선고
2015. 11. 12.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